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께
최근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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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홈피 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 링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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