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선후배님들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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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용재(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763회 작성일 06-10-17 08:49본문
아래글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아들일입니다.
이번10월18일에 민사조정이 있다구합니다.
민사조정에 앞서 민사재판이 있었는데 제가선임한변호사님(동문회를 알기전이라서 아는분 통해서 선임비를 싸게해주신다고해서)이 제게 재판이 많이 잡혀있어서 갈수없으니 저보고 혼자 가라구해서
저 혼자 참석하였더니 순서가 한참뒤에 판사님이 부르더라구요 상대쪽에는 파주시청 고문변호사랑 건축업자 변호사랑 두분이 저는 달랑 혼자랍니다.
근데 판사님이 청구액이 커서(1억이상임)단독이아니구 합의부라구 여기왜왔냐구 통보 못 받았냐구 돌아가라구하더라구요.
제가 동문여러분께 문의하구 싶은것은 아이 아빠로서 어떻하면 최선을 다하는것인지 너무 몰라서 재판두 원만히 그리고 화상으로인한 장애치료도 최고로 할수있는지 혹이라두 아시는 선후배님있으시면
제게 도움 좀 주십시요. 제 동창이나 몇분선배님을 소개받아 자문은 받았는데 미안하여서 연락못하겠더라구요. 바쁘실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글을 읽고 관심있으신 선후배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아이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것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011-417-1978입니다. 11회구요 일산모임에 나가구있읍니다.
이하 글은 예전에 올렸던 제아이가 다친사건 내용입니다.
2002년 8월에 제아들이(만9세) 파주시에서 발주한 문산제5리도로공사개설현장에서 차선도색작업하던 아교페인트통에 오른손이 들어가 3도화상을 입어서 한강성심병원에서 두달동안 입원하며 전신마취수술을두차례 받았읍니다. 지금도 10일뒤에3차수술 받으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합니다. 제아들은 겨울은매년 병원에서 보내야할것같아요
10여년에걸쳐서 10여번 수술을해야한데요..엄지와새끼손가락은 뼈까지녹았읍니다.
헌데..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더니 파주시청은 증거불충뷴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마련해야할까요?..그럼 여기서 공사책임자는 이미 부도가 난회사이구 그런회사에 계약만되 있다구 파주시청은 연대책임자가 아닌 개인한테공사를 진행하게하구 공사금액은 이미 공사전에 그 개인한테 정부명령인가하느것으로 압류되어 있구 거기다가 노무자 노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돈두체납되있구 도대체 왜 이런회사가 아니 부도나회사한테 관급공사를 맡겨서 다친 제아들은 원만한 치료도 보장이 안되나요?
관급공사가 시민을 위한 편위시설 공사가 되어야할텐데. 그시민은 다치게하구는 책임못지는 시민죽이는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지만 제아들이 다친지1년하구도2개월만에 그현장 감독관이라는분을 제가 시청에가서 만나보았읍니다.
그 감독관 말씀이 아들이 다친것은 안되었지만 일개공무원이 달리 할일이 없다구 소송을 재기하라 하더군요.그리고 시청에서 합의보라구 내세운 공사 관계자가 도급받은회사가아니구 그개인입니다..
어떻게 관급공사에 회사가 아닌 계약서 상에없는 개인을 시청에서 내세웁니까?
오늘 형사건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그개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왔어요.
손해배상금과위자료다해서2천만원이라합니다..
참고로지금까지치료비는4천만원정도들어갔읍니다..
앞으로10여번의수술을 더해야하구 한번수술은 3주이상 입원해야하구요..특히화상은보험이안되서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지금정신과두 다니구있어요..외상휴유장애라구요.2년정도치료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항의하는것은..민사소송해야하는 그,개인은 자기명의에 재산이없읍니다(법인건설업하는분들은 대부분그렇다더군요}
아무리 판결을 많이 받아봐아 소용없데요..
그래서 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않게끔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는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들어야만 공사를 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책임지는 공사가 되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기 치료비 벌으랴 병원데리고 다니라 입원하면 간병하랴.
이모든 고통에서 치료비 만이라두 걱정없도록..꼭 필요한 보험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수리라서 엉망입니다..
이번10월18일에 민사조정이 있다구합니다.
민사조정에 앞서 민사재판이 있었는데 제가선임한변호사님(동문회를 알기전이라서 아는분 통해서 선임비를 싸게해주신다고해서)이 제게 재판이 많이 잡혀있어서 갈수없으니 저보고 혼자 가라구해서
저 혼자 참석하였더니 순서가 한참뒤에 판사님이 부르더라구요 상대쪽에는 파주시청 고문변호사랑 건축업자 변호사랑 두분이 저는 달랑 혼자랍니다.
근데 판사님이 청구액이 커서(1억이상임)단독이아니구 합의부라구 여기왜왔냐구 통보 못 받았냐구 돌아가라구하더라구요.
제가 동문여러분께 문의하구 싶은것은 아이 아빠로서 어떻하면 최선을 다하는것인지 너무 몰라서 재판두 원만히 그리고 화상으로인한 장애치료도 최고로 할수있는지 혹이라두 아시는 선후배님있으시면
제게 도움 좀 주십시요. 제 동창이나 몇분선배님을 소개받아 자문은 받았는데 미안하여서 연락못하겠더라구요. 바쁘실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글을 읽고 관심있으신 선후배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아이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것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011-417-1978입니다. 11회구요 일산모임에 나가구있읍니다.
이하 글은 예전에 올렸던 제아이가 다친사건 내용입니다.
2002년 8월에 제아들이(만9세) 파주시에서 발주한 문산제5리도로공사개설현장에서 차선도색작업하던 아교페인트통에 오른손이 들어가 3도화상을 입어서 한강성심병원에서 두달동안 입원하며 전신마취수술을두차례 받았읍니다. 지금도 10일뒤에3차수술 받으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합니다. 제아들은 겨울은매년 병원에서 보내야할것같아요
10여년에걸쳐서 10여번 수술을해야한데요..엄지와새끼손가락은 뼈까지녹았읍니다.
헌데..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더니 파주시청은 증거불충뷴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마련해야할까요?..그럼 여기서 공사책임자는 이미 부도가 난회사이구 그런회사에 계약만되 있다구 파주시청은 연대책임자가 아닌 개인한테공사를 진행하게하구 공사금액은 이미 공사전에 그 개인한테 정부명령인가하느것으로 압류되어 있구 거기다가 노무자 노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돈두체납되있구 도대체 왜 이런회사가 아니 부도나회사한테 관급공사를 맡겨서 다친 제아들은 원만한 치료도 보장이 안되나요?
관급공사가 시민을 위한 편위시설 공사가 되어야할텐데. 그시민은 다치게하구는 책임못지는 시민죽이는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지만 제아들이 다친지1년하구도2개월만에 그현장 감독관이라는분을 제가 시청에가서 만나보았읍니다.
그 감독관 말씀이 아들이 다친것은 안되었지만 일개공무원이 달리 할일이 없다구 소송을 재기하라 하더군요.그리고 시청에서 합의보라구 내세운 공사 관계자가 도급받은회사가아니구 그개인입니다..
어떻게 관급공사에 회사가 아닌 계약서 상에없는 개인을 시청에서 내세웁니까?
오늘 형사건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그개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왔어요.
손해배상금과위자료다해서2천만원이라합니다..
참고로지금까지치료비는4천만원정도들어갔읍니다..
앞으로10여번의수술을 더해야하구 한번수술은 3주이상 입원해야하구요..특히화상은보험이안되서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지금정신과두 다니구있어요..외상휴유장애라구요.2년정도치료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항의하는것은..민사소송해야하는 그,개인은 자기명의에 재산이없읍니다(법인건설업하는분들은 대부분그렇다더군요}
아무리 판결을 많이 받아봐아 소용없데요..
그래서 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않게끔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는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들어야만 공사를 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책임지는 공사가 되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기 치료비 벌으랴 병원데리고 다니라 입원하면 간병하랴.
이모든 고통에서 치료비 만이라두 걱정없도록..꼭 필요한 보험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수리라서 엉망입니다..
댓글목록
강정성(10)님의 댓글
강정성(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용재가 고생이 많구나...선배님들중에 훌륭한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다.귀찮아 하거나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알고있는 연락처 있으면 바로 연락 드려봐라.
김시진(01)님의 댓글
김시진(0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용재 후배님!
힘 내시구 자식을 키우는 아비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겁니다
동문 여러분중에서 도움을 주실 분은 '법 정의'에 맞다면 꼭 도움을 주세요
용재후배 화이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