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여러분..제이야기 좀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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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용재(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856회 작성일 05-12-23 11:48본문
아래글은 제가 다음사이트에 아고라란에 네티즌청원에서 항의합니다에올린글입니다..
동문여러분 읽어봐주세요..
공감하시면 서명두해주시고 저와 제아들을 도와주세요(마음적으로)
작년8월에 제아들이(만9세) 파주시에서 발주한 문산제5리도로공사개설현장에서 차선도색작업하던 아교페인트통에 오른손이 들어가 3도화상을 입어서 한강성심병원에서 두달동안 입원하며 전신마취수술을두차례 받았읍니다. 지금도 10일뒤에3차수술 받으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합니다. 제아들은 겨울은매년 병원에서 보내야할것같아요
10여년에걸쳐서 10여번 수술을해야한데요..엄지와새끼손가락은 뼈까지녹았읍니다.
헌데..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더니 파주시청은 증거불충뷴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마련해야할까요?..그럼 여기서 공사책임자는 이미 부도가 난회사이구 그런회사에 계약만되 있다구 파주시청은 연대책임자가 아닌 개인한테공사를 진행하게하구 공사금액은 이미 공사전에 그 개인한테 정부명령인가하느것으로 압류되어 있구 거기다가 노무자 노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돈두체납되있구 도대체 왜 이런회사가 아니 부도나회사한테 관급공사를 맡겨서 다친 제아들은 원만한 치료도 보장이 안되나요?
관급공사가 시민을 위한 편위시설 공사가 되어야할텐데. 그시민은 다치게하구는 책임못지는 시민죽이는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지만 제아들이 다친지1년하구도2개월만에 그현장 감독관이라는분을 제가 시청에가서 만나보았읍니다.
그 감독관 말씀이 아들이 다친것은 안되었지만 일개공무원이 달리 할일이 없다구 소송을 재기하라 하더군요.그리고 시청에서 합의보라구 내세운 공사 관계자가 도급받은회사가아니구 그개인입니다..
어떻게 관급공사에 회사가 아닌 계약서 상에없는 개인을 시청에서 내세웁니까?
오늘 형사건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그개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왔어요.
손해배상금과위자료다해서2천만원이라합니다..
참고로지금까지치료비는4천만원정도들어갔읍니다..
앞으로10여번의수술을 더해야하구 한번수술은 3주이상 입원해야하구요..특히화상은보험이안되서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지금정신과두 다니구있어요..외상휴유장애라구요.2년정도치료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항의하는것은..민사소송해야하는 그,개인은 자기명의에 재산이없읍니다(법인건설업하는분들은 대부분그렇다더군요}
아무리 판결을 많이 받아봐아 소용없데요..
그래서 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않게끔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는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들어야만 공사를 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책임지는 공사가 되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기 치료비 벌으랴 병원데리고 다니라 입원하면 간병하랴.
이모든 고통에서 치료비 만이라두 걱정없도록..꼭 필요한 보험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수리라서 엉망입니다..
동문여러분 읽어봐주세요..
공감하시면 서명두해주시고 저와 제아들을 도와주세요(마음적으로)
작년8월에 제아들이(만9세) 파주시에서 발주한 문산제5리도로공사개설현장에서 차선도색작업하던 아교페인트통에 오른손이 들어가 3도화상을 입어서 한강성심병원에서 두달동안 입원하며 전신마취수술을두차례 받았읍니다. 지금도 10일뒤에3차수술 받으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합니다. 제아들은 겨울은매년 병원에서 보내야할것같아요
10여년에걸쳐서 10여번 수술을해야한데요..엄지와새끼손가락은 뼈까지녹았읍니다.
헌데..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더니 파주시청은 증거불충뷴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마련해야할까요?..그럼 여기서 공사책임자는 이미 부도가 난회사이구 그런회사에 계약만되 있다구 파주시청은 연대책임자가 아닌 개인한테공사를 진행하게하구 공사금액은 이미 공사전에 그 개인한테 정부명령인가하느것으로 압류되어 있구 거기다가 노무자 노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돈두체납되있구 도대체 왜 이런회사가 아니 부도나회사한테 관급공사를 맡겨서 다친 제아들은 원만한 치료도 보장이 안되나요?
관급공사가 시민을 위한 편위시설 공사가 되어야할텐데. 그시민은 다치게하구는 책임못지는 시민죽이는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지만 제아들이 다친지1년하구도2개월만에 그현장 감독관이라는분을 제가 시청에가서 만나보았읍니다.
그 감독관 말씀이 아들이 다친것은 안되었지만 일개공무원이 달리 할일이 없다구 소송을 재기하라 하더군요.그리고 시청에서 합의보라구 내세운 공사 관계자가 도급받은회사가아니구 그개인입니다..
어떻게 관급공사에 회사가 아닌 계약서 상에없는 개인을 시청에서 내세웁니까?
오늘 형사건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그개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왔어요.
손해배상금과위자료다해서2천만원이라합니다..
참고로지금까지치료비는4천만원정도들어갔읍니다..
앞으로10여번의수술을 더해야하구 한번수술은 3주이상 입원해야하구요..특히화상은보험이안되서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지금정신과두 다니구있어요..외상휴유장애라구요.2년정도치료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항의하는것은..민사소송해야하는 그,개인은 자기명의에 재산이없읍니다(법인건설업하는분들은 대부분그렇다더군요}
아무리 판결을 많이 받아봐아 소용없데요..
그래서 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않게끔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는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들어야만 공사를 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책임지는 공사가 되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기 치료비 벌으랴 병원데리고 다니라 입원하면 간병하랴.
이모든 고통에서 치료비 만이라두 걱정없도록..꼭 필요한 보험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수리라서 엉망입니다..
댓글목록
한상준(03)님의 댓글
한상준(0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법조계에 있는 동문들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창룡(10)님의 댓글
이창룡(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아가의 쾌유를 빕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강정성(10)님의 댓글
강정성(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용재야 힘내라....
틀림없이 건강하게 성장 할 거라 믿는다.
강효석(08)님의 댓글
강효석(0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용재후배, 내용을 읽으면서 후배가 겪고있는 심적고통이 얼마나 클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 모쪼록 힘잃지 말고 이겨나가길 바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