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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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석균(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07-10-20 08:44본문
몇 분의 전화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여주었는데 동문들 참고가 되어야 할것 같아 간단하게 적어놓으니
예전의 주거지역 세분화(1,2,3종)에 따른 건축 가능규모의 축소때처럼 동문의 자산관리에 도움되기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재 국회에 상정 조정중인 법안의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금년회기에 통과시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일정이며 주내용은 앞으로 건축할때 별도의 돈?을 내라는것으로 건축하고자하는 땅의 공시지가6%금액에 연면적을 곱하여 내는것으로 1000만원/평의 대지에 1000평의 신축허가시에 6억원정도를 부담금으로 내는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가격이 비싼곳에서는 공사비의 30~40%를 넘는 부담금을 내야하는경우도 있읍니다.
부가기준은 건축허가시점으로 향후 법안의 통과시에는 2년이내 건축할 동문들은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재산상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바랍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산정= {기반시설표준비용+(공시지가* 기반시설용지환산계수)}*(건축허가연면적-60평)*20%를 기준으로 가감한다.
토탈스페이스건축 /고석균
예전의 주거지역 세분화(1,2,3종)에 따른 건축 가능규모의 축소때처럼 동문의 자산관리에 도움되기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재 국회에 상정 조정중인 법안의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금년회기에 통과시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일정이며 주내용은 앞으로 건축할때 별도의 돈?을 내라는것으로 건축하고자하는 땅의 공시지가6%금액에 연면적을 곱하여 내는것으로 1000만원/평의 대지에 1000평의 신축허가시에 6억원정도를 부담금으로 내는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가격이 비싼곳에서는 공사비의 30~40%를 넘는 부담금을 내야하는경우도 있읍니다.
부가기준은 건축허가시점으로 향후 법안의 통과시에는 2년이내 건축할 동문들은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재산상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바랍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산정= {기반시설표준비용+(공시지가* 기반시설용지환산계수)}*(건축허가연면적-60평)*20%를 기준으로 가감한다.
토탈스페이스건축 /고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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