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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우신총동창회 > 동창회칙
조 항 기존회칙 1차개정안 2차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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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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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동창회보의 발행 및 회원명부의 발간 사업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4.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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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과 직능, 동호회별,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본회에 신청하여 인준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지 및 지부)
1.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 직능별, 동호회별, 직장별 지부 및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2. 각 지부는 회원 주소록과 회장단 명단 등을 구비하여 본회에 지부 구성 및 참여를 신청하고, 본회 회장단회의가 이를 심의 결정한다.
3. 각 지부는 동창회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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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동기회)
졸업동기별로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기회는 그 구성(50인 이상의 주소록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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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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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우신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으로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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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의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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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총동창회장 1인 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회장 : 약간 명
2. 감사 : 2 명
3. 고문단 : 약간 명
4. 자문위원단 : 약간 명
5. 운영위원 :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이내
5. 고문, 자문위원: 각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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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增員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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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현직모교 교장과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② 자문위원은 동문가운데 사회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단회의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현직 모교 교장과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4. 자문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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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필요시 사무총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행사 및 운영상 주요활동을 총괄하고 운영위원들을 관리, 감독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행사 및 운영상 주요 활동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운영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운영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장단회의 및 확대운영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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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임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단회의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임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단회의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총회는 회장단회의 구성원 및 제4조에서 정한 지부대표 각 1인이 의결권을 가지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구성원이 회의개최 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당해 회의안건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임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단회의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회의는 총동창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각 기별 동창회장(또는 위임받은 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4.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6.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기타 주요한 사항
1. 회장단회의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기별 동창회장(또는 위임받은 자)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③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④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⑤ 회장, 감사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⑥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⑦ 기타 주요한 사항
3. 회장단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이 회의개최 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당해 회의안건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4. 회장단회의의 재적인원은 1항에서 정한 구성 인원으로 한다(단 각 기별 동창회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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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회장단회의의 의결)
회장단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1. 확대운영회의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감사 및 각 기별 동창회장, 제4조에서 정한 지부 대표로 구성한다.
2. 확대운영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정한다.
① 본회 업무 중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의 자문, 지원 및 후원
② 본회의 목적 사업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3. 확대운영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확대운영회의의 구성원이 회의개최 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당해 회의안건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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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사무국)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기획, 장학, 홍보, 재정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실행 부장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4.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 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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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소관하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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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무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기부금, 광고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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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기부금, 광고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 계정과 경상비 계정을 별도로 경리 한다.
2. 회비는 은행자동이체를 통한 월회비를 기본으로 하여 연회비, 5년 회비, 10년 회비로 구분한다.
  제19조
(회계
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내에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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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조 본 회칙은 2004년 10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4년 10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회칙 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회칙 개정안은 201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회칙 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경과
규정)
2004년 10월 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본 회칙에 의거하여 선임되어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폐지
(2020.05.29 추가)
국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총동창회 집행부의 결정으로 총회의 관련 협의 및 의결기구인 회장단회의, 확대운영회의, 총회 및 제반 산하 위원회는 온라인 협의 및 의결을 거쳐서 총동창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의결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총회의 의결 즉시 발효한다.

Copywrite @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 200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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